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②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법제7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6. 2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이 아닌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보건소 건강관리업무담당, 의료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6. 25>
⑦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준비
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