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5,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신규 1건당 10,000원
나.갱신 1건당 5,000원
②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에 관하여는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단,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에 관하여는 부천시급수공사업무처리규정에 의한다. 단,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송배, 급수관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7.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삭제 <2005.09.30.>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 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을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중 세대당 월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3.11.0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수도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가산한다.
⑤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사용요금은 따로 부과 할 수 있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단서신설 2005.09.30.>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②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 수수료:수용가세대당 4,000원. 다만, 가정용이외의 계량기구경 100미리미터이상 단일건물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의 시험수수료
가.계량기 구경 40 미만 2,000원
나.계량기 구경 40 이상 6,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급수관 구경 40 미만 5,000원
나.급수관 구경 40 이상 10,000원
②시장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거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상수도 요금 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착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 판매한 자
9. 삭제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삭제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자 부천시조례 제78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 2. 27.자 부천시조례 제179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7. 1. 1일자 부천시 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 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