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8. 1.]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768호, 2008.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입찰참가 신청,기타신고,신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라"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98. 1.14>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징수 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91. 4. 9, 2000.9.27.,2001.8.14., 2003.9.25.>

제4조 삭제 <91.4.9>

제4조의2 삭

제 <91.4.9>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 14>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2001.8.14.>

③ 삭제 <91.4.9>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9.7.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참전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등,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단,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목적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아닌 증명 발급은 제외

한다. <개정 90. 8. 8, 2002.1.15., 2005. 5.16>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지역예비군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4.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 철거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공고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호 1988.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23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2호 1989.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49호 1989.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82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6호 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3호 199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1호 1993.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 2. 8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41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중 제6호(4)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75호 199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0호 1996.12.30>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0호 1997.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3호 1998.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1호(5)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13호 1998.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1호 1999. 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499호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관련 별표중 (증명) 제8호의 규정 및 별표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제4호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27호 2000.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40호 200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57호 2001. 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66호 2002. 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91호 2003.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5호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1호 2005.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70호 2005.12.2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2호 2006.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9호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1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8호 2007. 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22호 2007.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9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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