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시행 2013. 5.16.]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922호, 2013.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하여 봉화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

05〉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임무) 어린이집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만 12세까지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7.05]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3.05.16>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의 자녀

6.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개정 2013.05.16>

7.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한부모·조부모 가정의 영유아

8.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중 기타 저소득층(3층, 4층, 5층)의 영유아

9. 입양된 영유아

10.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11.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전문개정 2007.07.05]

제6조(보육료 등) ①어린이집에서는 경상북도지사가 매년 정하는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전문개정 2007.07.05]

제7조(원장 및 종사자) ①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각각 60세 및 57세로 한다.[전문개정 2007.07.05]

제8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어린이 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10.1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06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5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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