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
05〉
1.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07.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
된 자의 자녀
6.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한부모·조부모 가정의 영유아
8.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중 기타 저소득층(3층, 4층, 5층)의 영유아
9. 입양된 영유아
10.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11.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전문개정 2007.07.05]
한도액 범위 안에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야 한다.
②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계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7.07.05]
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각각 60세 및 57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7.07.05]
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
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어린이 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부 칙(1995.10.1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06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5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