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의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의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해위를 말한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기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하동군의회 의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2.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내용 및 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군민·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