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3. 4.10.]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001호, 2013. 4.10.]

제1조(목적)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를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조2001>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3. 지방양여금

4.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5. 도 보조금

6.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8.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9. 분뇨처리수수료

10. 차입금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물질 저감시설 또는 녹지 설치에 드는 비용

3. 오염 총량관리에 드는 비용

4.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에 드는 비용

5.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6.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

7.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8.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10.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

12. 수원함양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드는 비용

13.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드는 비용

14.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15.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4.10.조2001>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4.10.조2001>

제7조(자금의 전·출입)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세출액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일괄조례개정)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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