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7.10.] [부산광역시조례 제4904호, 2013.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제2조(정밀검사) 부산광역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정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10>

제3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법 제9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3. 7. 10>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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