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06.12.29.]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769호, 200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3. 차입금

4.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0.수질자동측정 감시 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1.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12.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3.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 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 7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하수도사업 관련 세출예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수납 분부터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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