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5. 7.] [부산광역시조례 제4271호, 2008. 5.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이하 "저공해엔진"이라 한다)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전환대상자동차"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4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그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라 한다)는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2.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6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①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이외에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를 일정대수 이상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제한장소의 지정 등) ① 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별표 2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와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차고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단,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로 한정한다)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회차지

5.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장소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한시간)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한의 예외)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회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냉동·냉장차량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섭씨 27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5도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11조(공회전의 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회전을 중지하지 아니하면 그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한장소에 없으면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9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④ 단속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9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 제9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문을 해당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제13조(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등)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및 공고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회전의 단속

3. 법 제9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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