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9.>
4. 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삭제 <2002.12.2.>
4."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삭제 <2010.11.18.>
1.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공용급수설비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② 삭제 <1997.10.24.>[제명개정 2010.4.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한다. <개정 2010. 4. 9, 2010.11.18.>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급수설비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동일 번지에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때 급수설비를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한다. <개정 2010. 4. 9, 2010.11.18.>
③ 삭제 <1997.10.24.>
④ 삭제 <1997.10.24.>
⑤ 군수는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0. 4. 9.>[제명개정 2010.11.18.]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제명개정 2010.4.9.]
10. 4. 9.>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수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 품목을 관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자재의 관급을 요청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개정 2010. 4. 9.>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삭제 <99.6.30.>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단, 상수도 업무에 2년이상종사자) 또는 자격취득자를 고용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급수 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개정 2010. 4. 9.>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0.11.18.>[제명개정 2010.4.9.]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개정 2008.1.9.>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제12조 삭제 <2010.11.18.>
②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4조 삭제 <2002.12.2.>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역류방지 밸브의 구경 및 설치대상, 위치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
08.1.9.>
③ 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 밸브의 설치, 교체 보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할 수 있다. <신설2008.1.9.>
④ 군수는 기 설치된 수전에 대하여는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9.>
②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 민원인의 공작물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00.11.20.>
⑤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 <개정 2010. 4. 9.>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0.11.20., 2010. 4. 9>
1.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제29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삭제 <2002.12.2.>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의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0.>
②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③ 공설 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따로 정한다. <개정 2010. 4. 9.>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개정 2010.4.9.>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을 진다.
④ 삭제 <2000.11.20.>
② 삭제 <1994.7.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0. 4. 9.>[제명개정 2010.4.9.]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중지일수로 한다.<개정 2010.11.18.>
있다. <개정 2010.4.9.>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설비를 폐전할 수 있
다. <개정 2010. 4. 9.>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급수중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지처분원인을 해소하지않을 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 할때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0. 4. 9.>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경우,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사용요금 세대분할을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에 의거 계량한다.
2.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전 3개월분 부터 수복후 계량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오차 100분의8 이상은군수가 부담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의 구경별기본요금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0. 4. 9.>[제명개정 2010.4.9.]
② 삭제 <1997.10.24.>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료등과 병기하여 발행 할 수 있다.<신설2010.11.18.>
1.20>
1. 제10조제1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
0분의 1로한다.
2. 삭제 <1998. 5. 1.>
3. 삭제 <1998. 5. 1.>
4. 제30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점검 수수료: 점검의뢰기관 수수료에 준함
5. 제40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8.>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15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8.>
1. 삭제 <1999.6.30.>
2. 삭제 <1999.6.30.>
3. 「하수도법」제26조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4.「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도요금의 30%
5.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수전 3개월 평균량을 제외한 나머지 1
00분의 50다만,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수도사용자 등의 경우 전년도같은 월 사용량을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50
6. 삭제 <2010.11.18.>
7.「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8.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도요금 전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8.>
1.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③ 제2항에 따른 요금 감면대상, 감면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1.18.>
1.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요금의
100분의 1
2. 기타 공익상 할인사유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 조치할 수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9.>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색도, 철,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7.10.24.>
3. 삭제 <1997.10.24.>
4.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삭제 <1999. 6.30.>
8. 삭제 <1997.10.24.>
9. 삭제 <1997.10.24.>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은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의수전을 정수처분 할 경우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9.>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과태료 처분금액의 100분의 30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3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0.11.1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1.18.>
1. 담양군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 수행중인 자가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본인의 대지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설비는 군에 귀속한다.<개정 2010. 4. 9.>[제명개정 2010.4.9.]
있다. <개정 2010. 4. 9.>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할 때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9.>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연체금포함)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10.4.9.>
1.26., 2006.10.4., 2010. 4. 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8월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기타의
행정처분과 신청,신고,기타의 행정절차등을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예) 이 조례 제31조 월 요금액 산정표에 의한 사용료는 1974년 9월 징수분
부터 적용한다.
④(폐지조례) 1971년 3월 6일자 담양군 조례 제197호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75.7.23 조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3.18 조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조4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4년 8월 12일자 담양군 조례 제353호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79.5.4 조588>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사용료 산정은 5월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9.8.20 조6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1.13 조6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6년 12월 31일자 담양군 조례 제427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80.2.28 조624>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5.6.28 조981>
이 조례는 1985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85.7.23 조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9.27 조99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6.4.7 조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6.18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19 조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17 조1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27 조1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4 조1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0 조1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1 조1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28 조1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6 조13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94년 7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15 조14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및 업종구분은 1995년 12월 1일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0.24 조15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5.1 조15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15 조15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조정은 1999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0 조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0 조1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 2 조1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5 조17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인상된 업종별 요금은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9 조1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 2010.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호, 201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