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0.11.18.]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1976호, 201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

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삭제 <2002.12.2.>

4."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삭제 <2010.11.18.>

제3조(급수지역) 급수지역은 담양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①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4.9.>

1.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공용급수설비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② 삭제 <1997.10.24.>[제명개정 2010.4.9.]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4.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9, 2010.11.18.>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급수설비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동일 번지에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때 급수설비를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한다. <개정 2010. 4. 9, 2010.11.18.>

③ 삭제 <1997.10.24.>

④ 삭제 <1997.10.24.>

⑤ 군수는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0. 4. 9.>[제명개정 2010.11.18.]

제6조의2(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를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제명개정 2010.4.9.]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

10. 4. 9.>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수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 품목을 관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자재의 관급을 요청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개정 2010. 4. 9.>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삭제 <99.6.30.>

제7조의2(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0.4.9.>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단, 상수도 업무에 2년이상종사자) 또는 자격취득자를 고용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부담으로 한다.다만,노후계량기의 교체나 옥외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인한 개조 공사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 4. 9.>

② 급수 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개정 2010. 4. 9.>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0.11.18.>[제명개정 2010.4.9.]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급수공사 신청시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9.>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승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개정 2008.1.9.>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제12조 삭제 <2010.11.18.>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4조 삭제 <2002.12.2.>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의2(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공사를 시행하고자하는 자는 계량기(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를 포함한다) 후단에 역류방지 밸브를설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9.>

② 역류방지 밸브의 구경 및 설치대상, 위치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

08.1.9.>

③ 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 밸브의 설치, 교체 보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할 수 있다. <신설2008.1.9.>

④ 군수는 기 설치된 수전에 대하여는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9.>

제16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 4. 9.>

②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 민원인의 공작물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00.11.20.>

⑤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

다. <개정 2010. 4. 9.>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0.11.20., 2010. 4. 9>

제18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9.>

1.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제29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삭제 <2002.12.2.>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의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0.>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③ 공설 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따로 정한다. <개정 2010. 4. 9.>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10.4.9.>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을 진다.

④ 삭제 <2000.11.20.>

제22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는 당해 급수설비가설치된 건물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0. 4. 9.>

② 삭제 <1994.7.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0. 4. 9.>[제명개정 2010.4.9.]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있다. <개정 2000.11.2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중지일수로 한다.<개정 2010.11.18.>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중지를 할 경우에도 구경별 기본요금은 징수한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가구")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4.9.>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설비를 폐전할 수 있

다. <개정 2010. 4. 9.>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급수중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지처분원인을 해소하지않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4.9.>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 할때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0. 4. 9.>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0.4.9.>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경우,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사용요금 세대분할을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에 의거 계량한다.

2.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전 3개월분 부터 수복후 계량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오차 100분의8 이상은군수가 부담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급수의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제32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0. 4. 9.>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의 구경별기본요금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0. 4. 9.>[제명개정 2010.4.9.]

제32조의2(가압료 징수) 삭제 <2000.11.20.>

제33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을납기한까지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연체금을 징수하되, 연체금 산출식 (연체금=미납요금×2/100 ×12개월×연체일수/365)에의거 산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9., 2010. 4.9., 2010.11.18.>[제명개정 2010.4.9.]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삭제 <1997.10.24.>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료등과 병기하여 발행 할 수 있다.<신설2010.11.18.>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 군수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1

1.20>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4. 9.>

1. 제10조제1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

0분의 1로한다.

2. 삭제 <1998. 5. 1.>

3. 삭제 <1998. 5. 1.>

4. 제30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점검 수수료: 점검의뢰기관 수수료에 준함

5. 제40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제36조의2(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군수에게수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8.>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8.>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15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8.>

제37조(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을 감면할수 있다. <개정 2010. 4. 9., 2010.11.18.>

1. 삭제 <1999.6.30.>

2. 삭제 <1999.6.30.>

3. 「하수도법」제26조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4.「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도요금의 30%

5.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수전 3개월 평균량을 제외한 나머지 1

00분의 50다만,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수도사용자 등의 경우 전년도같은 월 사용량을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50

6. 삭제 <2010.11.18.>

7.「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8.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도요금 전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8.>

1.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③ 제2항에 따른 요금 감면대상, 감면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1.18.>

제37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금및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1.18.>

1.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요금의

100분의 1

2. 기타 공익상 할인사유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급수설비,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제명개정 2010.4.9.]

제38조의2(옥내배관 개량지원) ① 군수는 옥내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 조치할 수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9.>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색도, 철,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정지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의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2010.11.18.>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7.10.24.>

3. 삭제 <1997.10.24.>

4.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삭제 <1999. 6.30.>

8. 삭제 <1997.10.24.>

9. 삭제 <1997.10.24.>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은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의수전을 정수처분 할 경우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9.>

제40조의2(포상금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8.>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과태료 처분금액의 100분의 30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3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0.11.1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1.18.>

1. 담양군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 수행중인 자가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본인의 대지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설비는 군에 귀속한다.<개정 2010. 4. 9.>[제명개정 2010.4.9.]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위하여 필요할 때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할 때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9.>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 4. 9.>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연체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 4. 9.>

제45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연체금포함)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10.4.9.>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26., 2006.10.4., 2010. 4. 9)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8월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기타의

행정처분과 신청,신고,기타의 행정절차등을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예) 이 조례 제31조 월 요금액 산정표에 의한 사용료는 1974년 9월 징수분

부터 적용한다.

④(폐지조례) 1971년 3월 6일자 담양군 조례 제197호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75.7.23 조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3.18 조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조4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4년 8월 12일자 담양군 조례 제353호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79.5.4 조588>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사용료 산정은 5월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9.8.20 조6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1.13 조6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6년 12월 31일자 담양군 조례 제427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80.2.28 조624>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5.6.28 조981>

이 조례는 1985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85.7.23 조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9.27 조99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6.4.7 조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6.18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19 조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17 조1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27 조1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4 조1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0 조1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1 조1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28 조1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6 조13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94년 7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15 조14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및 업종구분은 1995년 12월 1일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0.24 조15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5.1 조15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15 조15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조정은 1999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0 조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0 조1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 2 조1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5 조17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인상된 업종별 요금은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9 조1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 2010.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호, 201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