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해남
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
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 급수공사 "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 흡수정 등의 장치 "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
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 수도사용자 등 "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지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
수할 수 있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
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저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후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후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개조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치 설치 및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
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
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
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
하고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군수는 4일이내에 대행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
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
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
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정수 및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보수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납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1. 4)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 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에 규정한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29)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비로써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
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
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흡수정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보수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
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의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
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행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
다.
④(삭제 2003. 1. 4)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
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전소유자의 체
납 수도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개정 97. 9. 30)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
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 3. 29)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사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때
6. 제39조제3항의 급수정지 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검침일에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기검침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검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을 검침한 것으로 본다.
일까지의 기간을 1개월로 한다.
②급수공급을 폐전할 경우에는 제1항에 관계없이 폐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호의 업종별 요금표의 톤당 요금에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
은 별표 제6호의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01. 11. 2)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따로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량이 많은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케하
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
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생활하
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월 계
량분과 현년도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
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
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2조(삭제 1999. 3. 29)
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 3. 29)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3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까지 6,000원(신설 97. 9. 30)
급수관 구경 40㎜이상 8,000원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까지 6,000원(신설 97. 9. 30)
급수관 구경 40㎜이상 8,000원
3. 제8조 제3항의 시공자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까지 6,000원(신설 97. 9. 30)
급수관 구경 40㎜이상 8,000원
4. 제31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
계량기 구경 25㎜까지 5,000원
계량기 구경 32㎜까지 7,500원(신설 97. 9. 30)
계량기 구경 40㎜이상 10,000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 11.2)
1.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
2.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서 사용량이 과
다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전 최근 5개월 사용량의 평균요금을 적용하되
1회에 한한다.
수장치 및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있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요금은 2개월이
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1999. 3. 29)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
모한 자
3.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4.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3. 1. 4)
②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급수배수관을 파손하였을 경우 복구 및 누수량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가 변상하여
야 한다.
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여는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③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7. 9. 30)
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
다.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된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97.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99. 3. 29, 2000. 8. 12)
시 설 분 담 금 요 금 표
(단위:㎜/원)
(별표 제2호) (개정 99. 3. 29, 2000. 8. 12,2001.11.2, 2003. 1. 4)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 : 톤, 원)
(별표 제3호) (개정 2001. 11. 2)
업 종 별 구 분 표
----------------------------
(별표 제4호 삭제 99.3.29)
(별표 제5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
(별표 제6호) (신설 99. 3. 29, 개정 2000. 8. 12, 2001. 11.2, 2003. 1. 4)
구 경 별 정 액 요 금 표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