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03. 1. 4.]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1830호, 2003.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수도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해남

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

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 급수공사 "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 흡수정 등의 장치 "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

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 수도사용자 등 "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①급수지역은 해남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지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

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

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저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후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후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개조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

치 설치 및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

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

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

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

하고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군수는 4일이내에 대행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

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

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

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

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정수 및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보수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

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납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1. 4)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 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에 규정한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29)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비로써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

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

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흡수정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

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보수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

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

의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

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

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행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

다.

④(삭제 2003. 1. 4)

제21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

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전소유자의 체

납 수도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개정 97. 9. 30)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

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 3. 29)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사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때

6. 제39조제3항의 급수정지 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4조(검침) ①검침은 매월 규칙으로 정하는 날(이하 " 정기검침일 "이라 한다)에 실시한

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검침일에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기검침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검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을 검침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요금의 계산기간) ①요금의 계산기간은 전월 정기검침일로부터 당월 정기검침

일까지의 기간을 1개월로 한다.

②급수공급을 폐전할 경우에는 제1항에 관계없이 폐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제26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요금) 상수도요금은 수도사용료와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수도사용료는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금표의 톤당 요금에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

은 별표 제6호의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01. 11. 2)

제28조(납기와 납부방법) ①요금은 매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따로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별 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량이 많은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케하

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

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생활하

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월 계

량분과 현년도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

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

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2조(삭제 1999. 3. 29)

제33조(가산금) 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

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 3. 29)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전산으로 처리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

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3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까지 6,000원(신설 97. 9. 30)

급수관 구경 40㎜이상 8,000원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까지 6,000원(신설 97. 9. 30)

급수관 구경 40㎜이상 8,000원

3. 제8조 제3항의 시공자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까지 6,000원(신설 97. 9. 30)

급수관 구경 40㎜이상 8,000원

4. 제31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

계량기 구경 25㎜까지 5,000원

계량기 구경 32㎜까지 7,500원(신설 97. 9. 30)

계량기 구경 40㎜이상 10,000원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 11.2)

1.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

2.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서 사용량이 과

다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전 최근 5개월 사용량의 평균요금을 적용하되

1회에 한한다.

제37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

수장치 및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급수표지) ①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9조(급수정지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요금은 2개월이

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1999. 3. 29)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

모한 자

3.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4.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3. 1. 4)

②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 지급)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는 처분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

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급수배수관을 파손하였을 경우 복구 및 누수량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가 변상하여

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등을 면탈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

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

하여는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③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요금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7. 9. 30)

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제45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요금등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특별회계 설치) 해남군 상수도 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47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요금, 보조금, 지방채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

다.

제48조(준용)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된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97.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99. 3. 29, 2000. 8. 12)

시 설 분 담 금 요 금 표

                                (단위:㎜/원)

(별표 제2호) (개정 99. 3. 29, 2000. 8. 12,2001.11.2, 2003. 1. 4)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 : 톤, 원)

(별표 제3호) (개정 2001. 11. 2)

                업 종 별 구 분 표

              ----------------------------

(별표 제4호 삭제 99.3.29)

(별표 제5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

(별표 제6호) (신설 99. 3. 29, 개정 2000. 8. 12, 2001. 11.2, 2003. 1. 4)

              구 경 별 정 액 요 금 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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