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예산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제안서를 우편, 팩스로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 반환요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면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 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