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0.10.] [충청남도예산군규칙 제1356호, 201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 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 ①「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예산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제안서를 우편, 팩스로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 반환요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제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의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면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재심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 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세·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 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 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실시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 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56호,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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