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01. 9. 6.] [강원도횡성군조례 제1761호, 2001. 9.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횡성댐주변지역의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을 그 세입원으로 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후 확정된 사업을 그 세출로 한다.

제4조(집행잔액 사용) 전년도 계획사업 시행 완료후의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은 협의회 심의후 확정된

사업에 대해 사용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횡성댐의 발전 또는 생활ㆍ공업용수의 판매수익금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

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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