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거 횡성댐주변지역의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후 확정된 사업을 그 세출로 한다.
사업에 대해 사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횡성댐의 발전 또는 생활ㆍ공업용수의 판매수익금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
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