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7.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ㆍ주민생활지원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ㆍ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ㆍ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