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1.11. 9.]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969호, 2011.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7.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ㆍ주민생활지원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ㆍ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ㆍ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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