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3. 3.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885호, 2013.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에 경영 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경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년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로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수행하는 재정지원은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費目)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시의회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 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일정 비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 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 연도로부터 이월(移越)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의 기채(起債) 적립금

3.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剩餘金)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납부 적립금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처분되지 않은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回轉基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ㆍ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및 자문하기 위하여 상주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5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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