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1. 1.1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034호, 2011.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함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관거, 기타의 배수

시설을 말함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

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함 <개정 2011.1.11.>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

을 설치하는 자를 말함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출

하기 위한 관거를 말함

6. "공공하수도"라 함은 시에서 관리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을 말함

7.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배출수의 일부를 재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 부터 150미터 이내

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25일 이내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

을 때<개정 2011.1.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11.>

1.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지하수법」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제7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

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1.>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1.1.11.>

2. <삭제 2011.1.11.>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의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 27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과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등에 적합

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11.>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 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

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공고된 배수

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11.>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

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 부서에서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

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

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

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개정 2011.1.1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신설 2011.1.11.>

제1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

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신설 2011.1.11.>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1.1.11.>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

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11.>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도 수도급수량

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

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1.1.11.>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 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1.1.11.>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

제16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 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개정 2011.1.11.>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

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 된 날

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한 후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을 기준으로 한다) 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

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 (원/㎥/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와 동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며 표시변경의 경우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11.>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포함한다.<2011.1.11.>

제18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포항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분뇨의 처리의무) <삭제> <개정 2009. 5. 19>

제21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관할구역 안에 사무실을 두어

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공고등의 방법

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와 정화조오니의 발생량

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11.>

제22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개정 2011.1.11.>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 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

2. 법 제47조 규정을 년2회 이상 위반한 자

3.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을 연2회 이상 위반한 자 <개정 2011.1.11.>

4. 그 밖에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1.1.11.>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

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

의뢰서를 제출하여 한다.

④ 시장은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⑤ 처리시설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의 수거·운반 및 정화시설 등의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적정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시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중수도의 설치신고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중수도 설치용량 만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 금을 경감 받고

자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 존손가족 <신설 2011.1.11.>

②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와 제75조

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9조(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및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 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 및 기타의 납부금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31조(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하수배출량의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에 따른 규정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11.>

제32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7,18,19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6. 제7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설 2011.1.11.>

17.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신설 2011.1.11.>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처음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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