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0. 9.10.]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013호, 2010. 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6. 26)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 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 공무원의 임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95. 6. 26, ’96. 3. 20)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개정 2010. 9. 10)

2. 기금출납원 :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개정 ’98. 10. 17)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 6. 26)

제5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의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제6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기관의 대표자가(보건기관포함)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보험연합회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한 내역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양평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제7조의2 (결손처분) 제7조의2 (결손처분)

제7조의2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8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신설 ’95. 6.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6 조례 제 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30 조례 제 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 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 7 조례 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12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6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0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0. 9. 26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10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⑬「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