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6. 26)
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둔다.(개정 ’95. 6. 26, ’96. 3. 20)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개정 ’98. 10. 17)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
정 ’95. 6. 26)
에게 납의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포함)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보험연합회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
한 내역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대장에 각각 기재하
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
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양평군금고에 대하여 지
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제7조 (삭제 2000. 9. 26)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6 조례 제 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30 조례 제 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 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 7 조례 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12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6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0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0. 9. 26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