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0. 9.26.] [경기도양평군조례 제1648호, 2000. 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

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6. 26)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 조금 및 기타수입

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 공무원의 임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95. 6. 26, ’96. 3. 20)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개정 ’98. 10. 17)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

정 ’95. 6. 26)

제5조 (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

에게 납의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제6조 (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기관의 대표자가(보건기관

포함)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보험연합회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

한 내역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대장에 각각 기재하

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

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양평군금고에 대하여 지

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6. 26)

제7조 (삭제 2000. 9. 26)

제7조의2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8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신설 ’95. 6.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6 조례 제 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30 조례 제 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 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 7 조례 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12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6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0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0. 9. 26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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