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9.26.]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822호, 2008. 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위문금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08.9.26.>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제4조 (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입학일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3. 긴급구호비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품의 범위 안에서 지원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도봉구 예산

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도봉구에 배분된 금품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4조 지원의 내용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동 지원시에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련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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