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요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긴급복지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와 하동군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계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6.4.3.조175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와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4.3.조1752>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28.조1794, 다른조례개정 2011.1.7.조1930>
③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보건의료 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4.3.조1752>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긴급지원심의소위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4.3.조1752>
⑨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6.4.3.조1752>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관할 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선도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④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읍·면의 인구가 증가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읍·면의 인구가 감소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기 위촉한 복지위원의 임기만료 시까지는 위촉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읍·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매분기 활동실적을 상담일지와 함께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4.3.조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8.조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조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