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을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관한 사항<개정 2013.4.10.조2001>
5.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이 필요한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 또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0.6.30.조1901, 개정 2013.4.10.조20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5.28.조148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0.6.30.조19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