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및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6.>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선택조문:467:2192:00600:01600]「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까지[/선택조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6.>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야간청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 청소장비를 설치하여 청소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지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수납부(독촉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독촉장(OCR)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⑤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10.6.>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952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