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0. 6.]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952호, 2011.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및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6.>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10일 이내의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요처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제6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선택조문:467:2192:00600:01600]「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까지[/선택조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6.>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야간청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 청소장비를 설치하여 청소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지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의 수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가산금)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11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에 따라 전산 출력한 과태료 납부통지서(OCR)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기 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②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수납부(독촉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독촉장(OCR)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⑤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10.6.>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952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