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2. 3.15.]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987호, 2012.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3.]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3.3.>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노원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1.3.3.>

③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5.11.7., 개정 2011.3.3.>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교육복지국장·보건소장·구의원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9.24., 2011.3.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1.3.3.>

④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1.3.3.>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1.3.3.>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복지자원관리팀장·자활지원팀장·여성정책팀장·노인행정팀장·장애인정책팀장·보건기획팀장·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2.28., 2011.3.3., 2012.3.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분과는 동 주민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복지업무를 수행한다. <후단신설 2011.3.3.>

제4조의2(동 주민복지협의회) 동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 해당지역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1.3.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3.>

② 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3.>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3.3.>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3.>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복지정책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10.9.24., 2011.3.3., 2012.3.15.>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 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 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직원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1.3.3.>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698호, 200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 (생략)

(38)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를 “생활복지과”로 한다.

(39)~(40) (생략)

부칙 <제914호, 201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⑪ (생략)

부칙 <제921호, 20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 2012.3.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생활복지팀장”을 “ 복지기획팀장”으로 “서비스연계팀장”을 “복지자원관리팀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생활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②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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