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 단체간의 연계 ·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5.11.7.>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 생활복지국장 · 보건소장·구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부구청장)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 보건위생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 단체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 연구 또는 연계 ·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 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 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종료 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