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 3.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834호, 2013.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호의 자체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같은 규칙 제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상주시 본청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세무업무 담당부서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2. 지방재정이나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0011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0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④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5>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조례 제834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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