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호의 자체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같은 규칙 제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상주시 본청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세무업무 담당부서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2. 지방재정이나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0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④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5>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