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07. 1.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9호, 2007.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제9조·제13조·제37조·제3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제주시 행정동 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이하 "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용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관거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잉여금을 결손금 보전 및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제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법 제39조에 따라「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시 조례에 의한 제주시 하수도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으로 본다.

③(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본다.

④(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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