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399, 526, 535, 538, 839, 1030,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