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7. 3.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701호, 2007. 3.15.]

부 칙(조례 제399, 526, 535, 538, 839, 1030,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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