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4.15.>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내에 6개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7.3.15.><개정 2015.4.15.>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3.15.><개정 2015.4.15.>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7.3.15.>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15.4.15.>
3. (삭제 1983.12.31 조례 제839호)
4.「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개정 2007.3.15.><개정 2015.4.15.>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15.4.15.>
부 칙(조례 제399, 526, 535, 538, 839, 1030,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