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1999.12.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497호, 1999.12.20.]

       부     칙(조례 제399, 526, 535, 538, 839, 1030,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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