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3. 8.14.]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1658호, 2003.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14.조165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8.14.조165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복지위생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2.2.조1630, 2003.8.14.조165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구분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조16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86.6.10.조654, 2003.8.14.조1658>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조1658>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동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할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3.8.14.조1658>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8.14.조1658>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개정 1984.1.18.조782>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개정 1984.1.18.조782, 2003.8.14.조1658>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하동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개정 2003.8.14.조165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4.6.조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7.19.조501>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1.6.1.조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6.조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2.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8.14.조165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하동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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