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 2013. 7.3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998호, 2013.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1.11.14)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시에서 지정한 기금 지정금고에 별도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4)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3.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항공사진 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4)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행정과장 (개정 2006.10.11, 2008.7.9, 2013.7.31)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 (개정 2005.4.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10.1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개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0.11)

1. 재난 및 기금관련 분야의 시 소속 담당관ㆍ과ㆍ소장 (신설 2006.10.11)

2.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인 (신설 2006.10.11)

3. 기금운용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인 (신설 2006.10.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0.11)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6.10.11, 2011.11.14)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10.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5.4.8)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0.11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4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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