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05.12. 7.]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1911호, 2005.12.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6

조,「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의한 영유아 보육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보육시설장 대표 및 아동복지시설장

3. 관내 학교교사, 보육교사 및 복지시설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후견기관 대표

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

7. 사회복지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보육 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

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 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8.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 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

10.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

11.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2.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5.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 처리

16. 보육·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

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도군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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