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의한 영유아 보육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보육시설장 대표 및 아동복지시설장
3. 관내 학교교사, 보육교사 및 복지시설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후견기관 대표
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
7. 사회복지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담당을 간사로 둔다.
1.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보육 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
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 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8.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 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
10.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
11.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2.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5.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 처리
16. 보육·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
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