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2.11. 2.]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253호, 2012.1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양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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