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79. 7. 9.]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50호, 1979. 7.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부천시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 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써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1,000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당 2,000원, 갱신 1건당 1,000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시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다.

제9조(공시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 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외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와 각호별 또는 개소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있어 전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 또는 시설물 개소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 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②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제18조(신고)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8조(신고)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할 때

제18조(신고)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6. 수도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제18조(신고)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18조(신고)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③제1ㆍ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관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2조(관리의무의 승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하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가. 수도사용자등의 2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다. 전2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라.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마.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5조(요금의 징수)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개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대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므로서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일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②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②전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조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채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가산금) ②전항의 납부고시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②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②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제수수료)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0m/m 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제36조(제수수료) 2. 제7조 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 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원

제36조(제수수료) 3. 제7조 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 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원

제36조(제수수료) 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구경 25m/m 까지 500원

계량기구경 40m/m 이상 1,000원

제36조(제수수료) 5. 제40조 제2항의 접수 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 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제39조(급수표지)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0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40조(정수처분)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제40조(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40조(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제40조(정수처분)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제40조(정수처분)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40조(정수처분) 9.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40조(정수처분)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하다.

제42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②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③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③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공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료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4조(이의신청) ②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9.2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9.2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2.27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자 부천시조례 제78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 2. 27.자 부천시조례 제179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5.01 조례 제344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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