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79. 5. 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44호, 1979.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기본 급수전까지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부천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3. 수선공사 : 급수관, 급수전등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이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②전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③시장은 급수공사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②시장은 전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 기술자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1,000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2,000원, 갱신 1건당 1,000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의 부담) ① 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급수장치는 공사비 부담자의 소유로 한다.

제9조(공사비의 부담) ②전항의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되, 그 관리의 의무는 신청인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사무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제11조(공사비 선납) ①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 선납) ②전항에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공사비 선납) ③공사비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청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급수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경우의 공사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제12조(시설 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다.

제12조(시설 분담금)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있어 전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 또는 시설물 개소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시켜야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7조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계)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계) ②흡수정이하의 장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이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②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제18조(신고)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8조(신고)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제18조(신고)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18조(신고)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공설공용급수와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장치를 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보호 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를 매설하거나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③전 각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급수 중지 외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한다.

제24조(급수 중지 외 폐전)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급수 중지 외 폐전) 1. 수도사용자등이 2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제24조(급수 중지 외 폐전) 2. 정당한 사유 없이 2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24조(급수 중지 외 폐전) 3. 전①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4조(급수 중지 외 폐전)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4조(급수 중지 외 폐전)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5조(요금의 징수)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오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정례일에 일괄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전월 및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므로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②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8/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일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②전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 제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4조(납부 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4조(납부 고지) ②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5조(일시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일시사용요금과 선납) ②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제36조(제 수수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제 수수료) 1. 제6조 제2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50m/m이상 2,000원

제36조(제 수수료) 2. 제7조 제2항의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50m/m이상 2,000원

제36조(제 수수료) 3. 제7조 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50m/m까지 2,000원

제36조(제 수수료) 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계량기 구경 40m/m까지 500원

계량기 구경 50m/m이상 1,000원

제36조(제 수수료) 5.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50m/m이상 2,000원

제37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등)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장치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제39조(급수표지)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0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40조(정수처분)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제40조(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40조(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제40조(정수처분)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제40조(정수처분)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40조(정수처분) 9.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40조(정수처분)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고의파손 망실 등)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②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③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철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4조(이의신청) ②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례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9.2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9.2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2.27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자 부천시조례 제78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 2. 27.자 부천시조례 제179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5.01 조례 제344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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