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3. 7.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039호, 2013.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3.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 2013.7.2.>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3.7.2.>

②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7.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원인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7.2.>

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개정 2013.7.2.>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 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 블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 파손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3.7.2.>

제5조(도로 복구공사 시행) ①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7.2.>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7.2.>

③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7.2.>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

제7조(부담금 반환)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전문개정 2013.7.2.>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예정면적 또는 기일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

제9조(원인자 확인)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7.2.>

②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7.2.>

제10조 삭제 <2013.7.2.>

제11조 삭제 <1999. 11. 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201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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