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7.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원인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7.2.>
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개정 2013.7.2.>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7.2.>
③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7.2.>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②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