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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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의 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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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양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의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0. 6.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0. 6.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0. 6.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0. 6.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0. 6.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0. 6.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80. 6.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이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