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9. 1. 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684호, 2009.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부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7., 2009.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주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

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공사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

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 관

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 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사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

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를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

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

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 부

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배관관련기술자격자(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

기사, 공업배관기술자격자, 건축배관기술자격자)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의

비고1중 라목에 정한자<전문개정 2000.1.17.><개정 2009.01.09.>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15,000원<개정 '97.1.17>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8,000원<개정 '97.1.17>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개정 '97.1.17>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15,000원

갱신 1건당 8,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 시험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

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용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

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되 정당한 사유로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

면 검토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01.1.13>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

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7>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

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부담금은 각 호 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 및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임시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

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 1.17>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대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

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01.1.13>

②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보수하여야 한다.

③ 흠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흠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조례가 따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흠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흠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01.1.13>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는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01.1.13>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요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

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

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

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

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01.1.13>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01.1.13>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시장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

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업종별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17, 2006.8.21.>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

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자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요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상수도요율표에 의한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

으로 한다.<개정 '97.1.17, '98.1.19, 2006.8.21.>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사용요금과 합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06.8.2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금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

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1.19>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금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 1.17>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 다만, 옥내에 누수가 발생한 때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월 월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 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나머지 100분의 50과 정상사용량을

합산하여 해당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단서신설 2006.8.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

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

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때는 수도사용량을 합

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피할 수 없을 때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

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금

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여 사용하고 주민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말한다.<개정 '98.1.19>

③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98.1.19>

④ 1개의 수도개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사용할 경우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

정한다.<신설 2000. 1.17>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월 사용량을 15㎡ 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삭제 2006.8.21.>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의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

006.8.21>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가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수도요

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이상시험 결과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

장이 부담한다.<단서신설 2006.8.21.>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삭제 2006.8.21.>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제28조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

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8.9., 2006.8.21.>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병과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0. 1. 17>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제38조(제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개정 '97.1.17, '98.1.19>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15,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2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 총액의 100분의 3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개정 '97.1.17, '98.1.19>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10,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15,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개정 '97.1.17, '98.1.19>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15,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20,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개정 '97.1.17, '98.1.19>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27,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43,000원

5. 삭제 <2006.8.21.>

제39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대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

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8.9.>

1.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

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8.9.>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

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개정'01.1.13>

②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게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당해 장치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신설 2000. 1. 17>

1.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 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장다만, 건물내 급수장치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0

6.8.21>

2. 제1호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 등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00. 1. 17>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삭제 <2006.8.21.>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전산처리업무 등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 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삭제 2003.8.9.>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5.01.09 조례제0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1.11 조례제01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3항, 제19조

제2항 및 제27조제1항중 "영업용2종"을 "영업용"으로 한다.

.

     부칙(1997.01.17 조례제0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및 제34조 2항의 개정요율은 공포후 최초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01.19 조례제02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요금은 공포후 최초 요

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중 "요율"을 "요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을 "사용료 계산"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제3항 및 제4

  항중 "요율" 을 각각 "요금"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부칙(2000.01.17 조례제0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별표 2의 개정요금은 공포후 최초요금 조정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2001.01.13 조례제0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1.09 조례제0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요금은 공포후 최초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08.09 조례제04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의 사용료 감면은 2004년 1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08.08 조례제0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별표 3의 업종별요금 및 업종별 구분은 공포후 최초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08.21 조례제0575호)

이 조례는 2006년 9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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