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건전보육
2. 입소 영유아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
3. 기타 시설의 건전한 활용 및 관리
다만, 시장이 필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목적
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 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시킬 경우에는 위탁받은자(이하"수
탁자"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영하게 할 경우에는 종사자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에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한다.
②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
구하고 이를 실천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납된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
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등 적정한 대
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에 시행한다.
다.
1.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
2. 기타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무원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어린이집 종
사자에 대해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된 시설과 채용된 종사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