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7. 5.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50호, 1997. 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립보육

시설(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건전보육

2. 입소 영유아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

3. 기타 시설의 건전한 활용 및 관리

제4조 (운영관리) ①어린이집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목적

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 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시킬 경우에는 위탁받은자(이하"수

탁자"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종사자 임면) ①시장은 어린이집의 종사자를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

영하게 할 경우에는 종사자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비 보조) ①시장은 위탁한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

구하고 이를 실천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납된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

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등 적정한 대

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책임 및 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는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9조 (재위탁 금지)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타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

다.

1.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

2. 기타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제11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위탁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관계공

무원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어린이집 종

사자에 대해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된 시설과 채용된 종사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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