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1999. 4.3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1656호, 1999.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2.18.>

제2조(용어정의)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6. "빗물펌프장"이라 함은 빗물을 제외지, 하천, 기타 공유수면으로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7. "차집관거"라 함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8. "중계펌프장"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의 관로, 펌프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9. "개량"이라 함은 하수도의 전면보수, 재축, 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②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시장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공사의 비용은 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 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내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8조(공사비의 선납 등)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8조(공사비의 선납 등)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8조(공사비의 선납 등) ③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한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공업자) ① 공사의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 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공업자) 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장의 공사시행 <개정 1999.02.18.>) ①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02.18.>

제10조(시장의 공사시행 <개정 1999.02.18.>) ②시장은 배수시설 설치의무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02.18.>

제10조(시장의 공사시행 <개정 1999.02.18.>) ③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배수설비의 재설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폐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02.18.>

제10조(시장의 공사시행 <개정 1999.02.18.>) ④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9.02.18.>

제10조(시장의 공사시행 <개정 1999.02.18.>) ⑤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1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제1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1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제1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제1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청 및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③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02.18.>

제14조(일시사용 및 점용허가) 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18.>

제14조(일시사용 및 점용허가) ②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2.18.>

제15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8.10.31., 1999.02.18.>

제15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0.31., 1999.02.18.>

제16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 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16조(사용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동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개정 1999.02.18.>

제16조(사용료) ③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가 기준을 고시한 때에는 시장은 별표1의 사용료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2.18.>

제17조(오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1999.02.18.>

제17조(오수배출량의 인정)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오수배출량의 인정) 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오수배출량의 인정) ④공공하수도 사용허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용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1999.02.28.>

제18조(배출량 등의 조사)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18조의2(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13조 지하수 등에 대한 하수도사용개시 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측기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측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의2(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것으로 설치하며 시장에게 봉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1.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제18조의2(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제18조의2(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제18조의2(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③시장은 하수도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 징수한다. <개정 1999.02.18.>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②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0.02.12., 1995.01.14.>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종전 제2항에서 이동 1988.01.18., 1999.02.18.>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④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1990.02.12.>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⑤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단일 양수기 또는 단일 양수시설에 의하여 2가구 이상이 공동급수하는 경우에는 사용총량을 사용가구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단,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신설 1999.02.18.>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⑥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신설 1999.02.18.>

제20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20조(점용료)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9.04.30.>

제20조(점용료)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년도분을 당해년도의 1월 중에 징수하되, 허가시는 그 년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개정 1999.02.18.>

제20조(점용료)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20조(점용료)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21조(원인자 부담금)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21조(원인자 부담금) 1. 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2/3이상

제21조(원인자 부담금) 2.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전액

제21조(원인자 부담금) 3.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설치비용의 전액

제21조(원인자 부담금) ②제1항의 비용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원인자 부담금) ③원인자 부담금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 착공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9.02.18.>

제22조(가산금 <개정 1995.01.14.>)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8.01.18., 1995.01.14., 1999.02.18.>

제23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24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24조(부과액 조정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시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18.>

제25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또는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02.18.>

제26조(자료제출명령 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27조(관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관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7조(관리의무의 승계)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배수중지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02.18.>

제28조(배수중지처분)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제28조(배수중지처분)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제28조(배수중지처분)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8조(배수중지처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18.>

제28조(배수중지처분) ③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2.18.>

제29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88.01.18., 1999.02.18.>

제29조(사용의 제한) ②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02.18.>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제30조(권한의 위임)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

제30조(권한의 위임)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제30조(권한의 위임)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지정

제30조(권한의 위임)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제30조(권한의 위임)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제30조(권한의 위임)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및 점용허가

제30조(권한의 위임)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제30조(권한의 위임)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제30조(권한의 위임)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

제30조(권한의 위임)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등의 조사

제30조(권한의 위임) 1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제30조(권한의 위임) 13.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제30조(권한의 위임) 1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단, 택지개발지구는 시장이 징수함)

제30조(권한의 위임) 1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제30조(권한의 위임) 1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30조(권한의 위임) 1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 신청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제30조(권한의 위임) 1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등

제30조(권한의 위임) 1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제30조(권한의 위임) 20.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1조(포상금 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포상금 지급) 1. 과년도 미수금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1조(포상금 지급)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 및 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한 공무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제31조(포상금 지급)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사용료 제도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 부천시지방공무원 직무창안 보상규정에 의거 심사 시상

제32조(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988.10.3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988.10.3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988.10.3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14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988.10.3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14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86.6.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988.10.3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14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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