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1991.
04. 01. 조례 제161호>, <개정 2008. 05. 23. 조례 제794호>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서 따
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 05. 23. 조례 제794호>
<개정 1991. 04. 01. 조례 제161호>, <개정 2003. 12. 31. 조례 제599호>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2호>
제4조 삭제 <1991. 04. 01. 조례 제161호>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③ 삭제 <1998. 05. 15. 조례 제384호>
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고 창구즉결민원은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공무원이 직접 수납한다. <개정
1995. 01. 16. 조례 제264호>
②삭제 <1991. 04. 01. 조례 제161호>
제7조 삭제 <1999. 07. 07. 조례 제447호>
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 05. 23. 조례 제794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
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제29
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7. 01. 16. 조례 제348호>, <개정 1998. 05. 15. 조례 제384호>
<개정 2002. 02. 26. 조례 제550호>, <개정 2008. 05. 23. 조례 제79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 129, 138, 264, 348,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7, 507, 567, 581, 599호, 652호, 660호,679호.7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4호, 제794호,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