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 5.23.]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794호, 2008. 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04.01 조례 제161호> <개정 2008.5.23. 조례 제794호>

제2조 (적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

이나 조례로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5.23. 조례 제794호>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

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1.04.01 조례 제161호> <개정 2003.12.31. 조례 제599호>

<개정(2005.05.27. 조례 제652호>

제4조 삭제 <91. 04. 01 조례 제161호>

제5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

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삭제 <98. 5.15 조례 제384호>

제6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

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고 창구즉결민원은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공무원이 직접 수납한다.<개정 95. 01.16 조례 제264호>

②삭제 <91. 04. 01 조례 제161호>

제8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5.23. 조례 제794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97.01.16 조례 제348호> <개정 98. 05.15 조례 제384호>

<개정 2002.02.26. 조례 제550호> <개정 2008.5.23. 조례 제79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 129, 138, 264, 348,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7, 507, 567, 581, 599호, 652호, 660호,679호.7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4호, 제79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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